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9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7-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0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사업 및 영유아보육사업의 지방비 부담액 중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부담비율을 시·군·자치구의 재정여건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기초생활보장 사업 및 영유아보육 사업의 지방비 부담액 중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부담비율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기준과 차등 부담비율의 폭을 명시함.
- 나
별표에 등재된 기초생활보장 세부사업에 대한 예시사업을 대표성이 높은 사업으로 변경하고, 보육사업을 영유아보육사업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초생활보장 사업 및 영유아보육 사업의 지방비 부담액 중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부담비율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기준과 차등 부담비율의 폭을 명시함.
나. 별표에 등재된 기초생활보장 세부사업에 대한 예시사업을 대표성이 높은 사업으로 변경하고, 보육사업을 영유아보육사업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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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30
- 예고 종료2007-11-19
- 공포2007-12-31
- 시행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