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6
- 공포
- 2008-01-25
- 시행
- 2008-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39호
개정이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07. 7.27. 공포, 법률 제8560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가능조치 공사의 규모를 정??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배액 반환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퇴직공제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적 공사 규모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의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설치 또는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정하고자 함. (2) 고용 관련 편의시설을 화장실, 음수대, 식당,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6개로 특정하고, 필요성의 정도, 설치비용 등을 감안하여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 공사의 규모를 규정함. -화장실, 음수대, 식당 및 탈의실은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샤워실 및 휴게실은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의 공사 (3) 이를 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그 부과 기준을 정하고 함.
- 나
퇴직 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 (1)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확충하고 관련 법령과의 균형을 맞춰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억 이상 공사를 5억 이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5억 이상으로 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당해법인이 재출자한법인(당해법인의 납입자본금 5할 이상)도 추가
- 다
부정행위에 따른 배액 반환의 내용 명확화 (1) 개정법 제16조는 부정행위에 의해 부정수급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배액반환의 범위가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체인지 부정수급액에 한정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배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고용보험법령 등 타 법령의 예에 따라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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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6
- 예고 종료2007-12-26
- 공포2008-01-25
- 시행2008-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