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입법예고
- 2021-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7
- 공포
- 2021-06-02
- 시행
- 2021-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648호
개정이유 — 건설근로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직업전망을 높이고 현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1. 5. 27.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위한 절차와 수수료 납부 등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 가기능등급확인증 발급절차 등안 제4조 내지 제11조, 별지서식
1) 기능등급 확인증을 개인별 등급증명서와 사업장별 보유증명서로 구분함
2) 기능등급 확인증 발급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및 발급 절차와 정정신청 절차 등을 규정
- 나사업주 등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신청 사유안 제12조
-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업주와 발주자의 발급신청 사유를 규정
- 다기능등급확인증 발급수수료 기준안 제13조, 별표
-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기능 등급확인증의 발급수수료 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의 경력에 따른 기능등급 확인증 발급 절차와 수수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능등급확인증의 구분 및 관리
건설근로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능등급확인증을 개인별 등급증명서와 사업장별 보유증명서로 나누어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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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정정신청은 시행 이후의 경력사항에 대해 적용하며, 수수료 납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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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등급확인증
건설근로자가 가진 기술이나 경력 수준을 확인해 주는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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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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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9
- 예고 종료2021-05-17
- 공포2021-06-02
- 시행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