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6
- 공포
- 2008-02-04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40호
개정이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07. 7.27. 공포, 법률 제8560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2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가능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사의 경우 신고에 의한 퇴직공제가입이 당연가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신고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법 제16조의2에서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그 지급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의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설치 또는 이용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 나
퇴직공제 가입 성립신고 방법 및 절차 규정 (1) 개정법 제10조 제1항에서 퇴직공제 의무 가입 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가입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0조의4에서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성립신고는 성립신고서 서식에 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고, 상호, 퇴직공제부금비 등이 변경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립신고변경사항을 신고함
- 다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방법·절차 내용 명시 (1) 개정법 제16조의2에서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 (2)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는 신고자의 부정행위 신고와 이에 따른 공제회의 사실관계 조사와 확인통보, 신고자의 포상금 신청으로 이루어짐. (3)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만원을 하한액으로 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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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6
- 예고 종료2007-12-26
- 공포2008-02-04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