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2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2호
개정이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미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피공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절차,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신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정비하는 한편, 서식 간소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절차 규정안 제4조의2, 별지 제17호 신설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청구 내역과 전월 임금 지급 내역을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은 동 지급 내역과 수급인이 기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한편, 도급인은 근로자 명부 등을 통해 임금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수급인은 임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
- 나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신고 절차 규정안 제16조의2, 별지 제12호의2 내지 4 신설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하려는 피공제자는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을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첨부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 다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 절차 규정안 제16조의3, 별지 제12호의5 내지 7 신설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대신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해당 도급인에게 별지 제12호의6서식으로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해야 함. 한편, 사업주의 파산선고 폐지 등 도급인의 직접납부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 라퇴직공제급 수급요건 완화 등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별지 제14호 개정
개정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혜대상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편의를 위해 소액의 경우 전화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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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2
- 예고 종료2020-03-02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