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9
- 공포
- 2011-10-25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196호
개정이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5호, 2011. 7. 25 공포, 2011. 10. 26.시행)됨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절차 및 피공제자 고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제회가 업무처리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정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5조
- 나
경력증명서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하되, 신청인에게 실비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의2
- 다
피공제자에게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금액 등을 매년 1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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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제회가 업무처리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정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5조)
나. 경력증명서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하되, 신청인에게 실비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피공제자에게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금액 등을 매년 1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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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5
- 예고 종료2011-08-19
- 공포2011-10-25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