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0-11-26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25호
개정이유 —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전자카드를 사용한피공제자의 출근 및 퇴근내역 등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간소화 대상 피공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 가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현행 제2조 개정
건설현장의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해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나전자카드를 사용한 출근 및 퇴근 내역 등록 방법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피공제자는 본인의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근 및 퇴근 내역을 등록하되,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피공제자가 본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우 이를 통해 출근 및 퇴근 내역을 등록하도록 하고, 전자카드를 처음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7일까지 생체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에 따른 규정 정비규칙 제19조 개정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망자의 유족과 건설업 퇴직자를 퇴직공제금 전화청구가 가능한 대상에서 제외
- 라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에 임금총액 추가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 개정
건설 일용근로자의 임금 정보 축적으로 정확한 고용실태 파악 및 고용개선 정책 수립 기반 확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관리와 전자카드 사용 및 임금 정보 수집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카드 기반의 출퇴근 관리 강화
고용관리책임자가 현장에서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업무를 추가하며, 근로자가 본인의 전자카드나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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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변경 전
현재는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에 전자카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① (…현행과 같음…)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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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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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공제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 적립 및 지급 대상이 되는 건설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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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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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1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0-11-26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