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04
- 시행
- 2012-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퇴직공제금 지급 청구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 1)민원인이 직접 퇴직공제금 수령 금융기관 정보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불필요하게 요구 2)퇴직공제금 지급 청구를 위한 제출 서류 중 예금통장 사본을 삭제함으로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6호) 1)법령 및 신청서식에서 처리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성립신고와 동일하게 7일로 규정되어 있었음 2)별지 제6호 서식을 통해 처리기간을 4일로 단축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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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04
- 시행2012-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