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7
- 공포
- 2021-05-18
- 시행
- 2021-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59호
개정이유 —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른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1. 5. 27.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른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위탁기관 지정, 관련정보 제출 요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시행일 전에도 시행준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기능등급 적용대상 및 구분기준 규정안 제4조의3 및 별표1 신설
적용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공사 등에서 기능직 생산인력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건설근로자이며, 60개의 건설 통합직종을 규정하고 직종별 기능등급은 초·중·고·특급 4단계로 ①근무경력, ②자격증, ③교육·훈련, ④포상이력을 반영하여 구분
- 나기능등급 구분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안 제4조의4 신설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이력), 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의 취득 및 기능경기대회 입·포상 이력), 한국고용정보원(자격취득, 직업훈련 이수·수강 이력 등), 기타 관련 기관
- 다기능인등급제 관련 업무 위탁수행기관 규정안 제4조의5 신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기능인등급제 관련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하며, 국토부장관의 공제회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관리업무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 등 업무지시권 규정
- 라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기능등급 구분·관리를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각종 정보의 처리 근거(처리 주체 및 관련 사무)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 기준과 업무 위탁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 및 관리
건설공사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바탕으로 초·중·고·특급 4단계의 기능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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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반영하여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4단계(초·중·고·특급)로 나누는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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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준비행위
이 시행령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포 후 시행 전이라도 위탁기관 지정이나 자료 요청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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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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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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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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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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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3-17
- 공포2021-05-18
- 시행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