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9
- 공포
- 2011-10-26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195호
개정이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5호, 2011. 7. 25 공포, 2011. 10. 26.시행)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장 규모 및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신고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사예정금액 20억 이하의 공사를 행하는 하수급인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외의 소속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신고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하도록 함안 제3조의2
- 나건설근로자 고용개선사업 등의 민간위탁 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업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를 규정안 제3조의3
- 다유사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정관 기재사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안 제5조의2
- 라공제회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료조회 요구 대상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인협회를 규정안 제5조의3
- 마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구성·운영, 이사의 자격 등을 규정안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 바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확대 규정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사예정금액 20억 이하의 공사를 행하는 하수급인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외의 소속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신고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사업 등의 민간위탁 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업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를 규정(안 제3조의3)
다. 유사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정관 기재사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안 제5조의2)
라. 공제회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료조회 요구 대상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인협회를 규정(안 제5조의3)
마.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구성·운영, 이사의 자격 등을 규정(안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바.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확대 규정(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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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5
- 예고 종료2011-08-19
- 공포2011-10-26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