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2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1호
개정이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파산 등 일정한 경우에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적용대상 공사 및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정비하는 한편,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공제부금 일액범위를 인상하여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가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법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 하되, 1건 공사가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함
- 나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 사유 등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사업주의 파산 등의 이유로 도급인이 공제부급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고,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함
- 다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7조제1항 개정
개정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혜대상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편의를 위해 은행 및 체신관서가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서류 등의 접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라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 마개정법률에 따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과태료 규정을 반영하여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개정
- 바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확대안 제6조 개정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를 현행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함
- 사공제부금 일액범위 확대안 제12조제2항 개정
공제부금 일액 범위를 현행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에서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함
- 아경력증명서 자료조회 기관 정비안 제5조의3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7호, 2019.2.12. 공포) 개정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업무 관리주체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조회 기관을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퇴직공제 혜택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 대상 확대
국가나 지자체 외에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공사 중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이고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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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적용 대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적용 대상)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1건의 공사가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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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제4조의2, 제6조,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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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구분지급
공사대금 중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다른 비용(재료비, 경비 등)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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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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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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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2
- 예고 종료2020-03-02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