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67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 경감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의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에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합리화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적 재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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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에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합리화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적 재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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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3-30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