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24호
개정이유 —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의 규모와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가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의 원가반영 및 정산안 제9조 개정 및 제10조의2 신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을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금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에 드는 금액 중 잔여금 정산 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사용한 비용을 정산 대상에서 제외
- 나전자카드를 통한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방법 규정안 제12조 개정
전자카드 적용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함
- 다전자카드 적용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 규모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이 의무적용 되는 사업장을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으로 하되,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공공공사는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함
- 라전자카드의 발급안 제12조의3 신설
전자카드 의무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건설현장 출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주가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마전자카드의 사용안 제12조의4 신설
전자카드 의무 적용 사업장의 원수급인은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와 단말기를 통해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도록 함
- 바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전자카드를 통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 마련
- 사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를 활용해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을 관리하고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카드 단말기 비용의 원가 반영
소관 부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퇴직공제 가입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이 비용을 제외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및 제10조의2
변경 전
현재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을 퇴직공제 가입 시 원가에 포함하거나 정산할 때 처리하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등) ② ... 산정한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과 ... 산정한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 사용한 금액 ...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 소요 비용) 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10조의3제2항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납부에 필요한 금액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구매 또는 임대, 운영에 필요한 금액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단계적 적용 및 시기
부칙에 따라 전자카드의 의무 적용은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 1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30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도 같은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또한, 50억 원 이상이나 1억 원 이상의 공사들도 각각 2022년과 202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공제자
퇴직공제 제도에서 퇴직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된 건설근로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설근로자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18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26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30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1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0-11-24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