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6
- 공포
- 2008-05-28
- 시행
- 2008-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08-8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개편으로 (구)농림부 소관의 농업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함께 이관된 「농업통계조사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통계법」 및 「국가통계위원회규정」 개정으로 근거 규정 등이 변경된 관련 조사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농업통계조사의 주관자를 통계청장으로 함
-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행정조사의 결과 중 작물통계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
통계조사결과를 공표하지 아니할 경우,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
- 라
통계조사에 따른 피해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업통계조사의 주관자를 통계청장으로 함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행정조사의 결과 중 작물통계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통계조사결과를 공표하지 아니할 경우,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
라. 통계조사에 따른 피해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6
- 예고 종료2008-05-06
- 공포2008-05-28
- 시행200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