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6-30
- 공포
- 2008-07-29
- 시행
- 2008-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63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7호]개정에 따라 주무 관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통·폐합된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업무를 규정하는 한편, 관련서식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주무관청 명칭변경으로 제명변경
- 나주무관청 명칭변경에 따라 일부조항 변경
- 다관련법률 명칭변경 반영
- 라관련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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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주무관청 명칭변경으로 제명변경
나. 주무관청 명칭변경에 따라 일부조항 변경
다. 관련법률 명칭변경 반영
라. 관련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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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0
- 예고 종료2008-06-30
- 공포2008-07-29
- 시행200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