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7
- 공포
- 2008-09-18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81호
개정이유 — 「먹는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8952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예정)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이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샘물과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샘물 개발허가 변경허가 사항을 신설함. 취수계획량, 샘물의 용도 등을 변경허가 사항으로 정함.
- 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을 정함.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및 기타 샘물개발자에 대하여 1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을 정함.
- 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함.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과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로 정함.
- 라
샘물 취수량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함.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샘물 개발자의 샘물 취수량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의 수입실적을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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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샘물 개발허가 변경허가 사항을 신설함.
취수계획량, 샘물의 용도 등을 변경허가 사항으로 정함.
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을 정함.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및 기타 샘물개발자에 대하여 1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을 정함.
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함.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과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로 정함.
라. 샘물 취수량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함.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샘물 개발자의 샘물 취수량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의 수입실적을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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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7
- 예고 종료2008-07-07
- 공포2008-09-18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