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9
- 공포
- 2008-08-28
- 시행
- 2008-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16호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민원서류 제출에 있어, 행정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통해 해당사항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서류 감축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업무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키 위함.
- 가
“법인의 설립 보고”시의 제출서류 생략 (1) 현행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내용에 관한 정보를 주무관청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정함.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등기부등본에 대한 제출을 생략토록 함으로써, 민원서류 감축 및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고가 기대됨.
- 나
“법인의 청산 종결 신고”시의 제출서류 생략 규정 미비점 보완 (1) 현행규정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규정이 변경 전 법명으로 되어있고, 제출서류 생략 규정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체화 필요 (2) 변경된 법명으로 변경(「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하고, 제출서류 생략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도록 규정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9
- 예고 종료2008-07-29
- 공포2008-08-28
- 시행200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