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9-23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20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등 6개 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내용의 대강을 규정한 후 고시로 재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하고, 그 밖에 계량기 검사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경제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가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고시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형식승인기준 제정절차 등 6개항을 법체계에 맞게 개정
- 나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토록 한 수시검사 기준을 전문 인력이 있는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토록 개정
- 다수리한 계량기를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의 수시검사신청서를 사용하도록 신설
- 라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로 검사방법 및 판정방법을 신설
- 마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의 확인신청 서류에 자체검사시험검사성적서 뿐만 아니라 공인검사성적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바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표시할 검정증인을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 도입에 따른 KC마크로 사용토록 개정
- 사정기검사증인의 표시방법(37조관련)에 대하여 합격필증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떼어낼 때 파기되도록 필증을 수정
- 아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확인기관이 보유할 설비 중 불필요한 설비 삭제 등 현실적 개선
- 자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서(34조 제3항)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된 것을 합리적 기간으로 수정함(일반계량기:7일, 10톤 이상의 계량기: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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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고시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형식승인기준 제정절차 등 6개항을 법체계에 맞게 개정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토록 한 수시검사 기준을 전문 인력이 있는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토록 개정
다. 수리한 계량기를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의 수시검사신청서를 사용하도록 신설
라.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로 검사방법 및 판정방법을 신설
마.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의 확인신청 서류에 자체검사시험검사성적서 뿐만 아니라 공인검사성적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표시할 검정증인을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 도입에 따른 KC마크로 사용토록 개정
사.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방법(37조관련)에 대하여 합격필증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떼어낼 때 파기되도록 필증을 수정
아.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확인기관이 보유할 설비 중 불필요한 설비 삭제 등 현실적 개선
자.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서(34조 제3항)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된 것을 합리적 기간으로 수정함(일반계량기:7일, 10톤 이상의 계량기: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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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03
- 예고 종료2008-09-23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