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1
- 공포
- 2009-11-23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11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한 계량심의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96호, 2009. 3. 18.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별표에서 규정하는 실량표시상품의 적용범위 명확화, 칼로리(cal) 값을 규정,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증가 및 기술발전에 따른 검정 유효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계량심의회 삭제
-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계량심의회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나시행령 [별표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허용오차제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관련
및 [별표 8] 상품별 허용오차(제16조관련) 개정
- ○
해조류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다시행령 [별표 2] 유도단위제8조제1항관련
중 1. 기본단위로 표시되는 유도단위 중 일부 유도량에 대해 재정의 및 추가
- ○중복되는 넓이, 부피 등 유도량의 명칭과 기호를 재정의하고 휘도 등에 대한 명칭과 기호를 추가
- 라시행령 [별표 4] 특수단위제8조제3항관련
중 4. 국제단위계(SI) 외의 기타단위 중 칼로리(cal) 값 규정
- ○칼로리(cal)를 SI 단위로 나타낸 값으로 명시
- 마시행령 [별표 13]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제21조제1항관련
중 7. 전력량계의 검정 유효기간을 조정
- ○
전자식 전력량계의 보급 증가, 기술발전 등에 따라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상 및 3상 전자식 전력량계에 대하여 검정 유효기간을 완화
- 바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계량심의회 삭제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계량심의회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시행령 [별표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허용오차(제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관련) 및 [별표 8] 상품별 허용오차(제16조관련) 개정
○ 해조류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시행령 [별표 2] 유도단위(제8조제1항관련) 중 1. 기본단위로 표시되는 유도단위 중 일부 유도량에 대해 재정의 및 추가
○ 중복되는 넓이, 부피 등 유도량의 명칭과 기호를 재정의하고 휘도 등에 대한 명칭과 기호를 추가
라. 시행령 [별표 4] 특수단위(제8조제3항관련) 중 4. 국제단위계(SI) 외의 기타단위 중 칼로리(cal) 값 규정
○ 칼로리(cal)를 SI 단위로 나타낸 값으로 명시
마. 시행령 [별표 13]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제21조제1항관련) 중 7. 전력량계의 검정 유효기간을 조정
○ 전자식 전력량계의 보급 증가, 기술발전 등에 따라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상 및 3상 전자식 전력량계에 대하여 검정 유효기간을 완화
바.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18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28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12
- 예고 종료2009-09-01
- 공포2009-11-23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