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4-06
- 시행
- 201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94호
개정이유 — 계량기 형식승인 재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 수수료 납부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 폐지와 주유기 등의 검정 및 검사주기 완화,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선 등과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계량기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 폐지안 제17조제2항 삭제
- ㅇ
계량기 형식승인 재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수수료 납부 등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형식승인 유효기간 폐지
- 나기준기 검사유효기간 조정 등안 제25조제1항 별표 16
- ㅇ
부피기준기인 기준탱크의 관리범위 확대와 일률적으로 적용된 기준기 검사유효기간을 조정(2년→2년~4년)하여 업계의 검사비용 경감
- 다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범위 조정안 제17조제1항 별표 9
- ㅇ
스푼저울, 체중계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는 저울은 저울자체 또는 명판에 참고용, 교육용, 참조용으로 표기토록하고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에서 제외
- 라형식승인 면제 대상 추가안 제18조
- ㅇ
주문제작 등 다양한 설계로 소량으로 생산ㆍ수입되는 비자동저울과 의료기기법에서 제조ㆍ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혈압계 및 체온계에 대해 중복승인을 해소하기 위해 형식승인 면제조항 삽입
- 마주유기 및 LPG미터의 검정유효기간 완화안 제21조제1항 별표 13
- ㅇ
제품성능향상에 따른 짧은 검정유효기간이 기업 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제적 부담 가중에 따라 검정 유효기간 완화(2년→3년)
- 바재검정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안 제22조
- ㅇ
복합건물 및 공동주택의 계량기에 대한 검정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재검정 의무자 및 검정대상 계량기의 범위를 구분
- 사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위반횟수, 경감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3조 별표 17
- ㅇ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횟수제 도입, 부과금액 차등화, 감경기준 구체화
- ㅇ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품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품목별로 과태료 차등적용
- 아기타
- ㅇ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2의제2호 “특별한 명칭과 기호를 갖는 국제단위계(SI) 유도단위” 중 “선량당량, 주변선량당량, 개인선량당량”의 기호 “v”를 “Sv”로 수정
- ㅇ시행령 제15조 별표 7의 각 호에서 사용되는 “사용공차”를 “최대허용오차”로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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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4-06
- 시행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