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6
- 공포
- 2019-05-28
- 시행
- 201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66호
개정이유 — 친환경차 및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직류 전력량계 등 신규계량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계량기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과징금 금액 조정 권한 명확화 등 일부운영상 미흡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과징금 금액 조정 권한 명확화안 제45조제2항
- ㅇ
(개정사유) 현행법에 따르면 과징금의 부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만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한 과징금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ㅇ
(주요내용) 과징금의 조정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을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개선
- 나권한의 위임 규정 명확화안 제49조제1항 및 제2항
- ㅇ
(개정사유)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정기검사하여 합격시 계량기에 검사증인을 표시하고 불합격시 검사증인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는 그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반면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또는 표시의 제거 권한은 위임 규정이 없는 등 일부 미흡한 권한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ㅇ(주요내용) 실제 업무수행 절차, 민원인 편의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관과 권한이 적절하게 위임되도록 규정
- 다업무위탁 규정 개선안 제50조제2항
- ㅇ
(개정사유) 현행법에 따르면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는 민간에 위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량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인 평가, 컨설팅을 위해 외부기관에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ㅇ
(주요내용) 일부 정해진 기관에게만 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계량 및 정보 처리ㆍ관리와 관련된 기타 기관도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라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신규 계량기 추가안 별표 3, 별표 7, 별표 9, 별표 13, 별표 17
- ㅇ
(개정사유) 직류 전력량계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신규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대상 지정, 제조업자, 형식승인기관 등이 갖추어야 할 설비요건, 검정ㆍ재검정 유효기간 및 사용오차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직류 전력량계 관리 필요성) 현행법에 따라 교류 전력량계만 관리중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등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수요와 인프라가 확산되고 있는 바, 직류 전력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국내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기준 마련 및 관리 필요
–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리 필요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충전 전력 거래를 위한 충전기(전력량계)를 법정계량기로 지정ㆍ관리 필요
- ㅇ(주요내용)안 제4조 · 안 제10조 · 안 제13조 · 안 제21조 · 안 제32조
– 직류 전력량계의 관리를 위해 전력량계 제조업, 수리업, 자체수리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에서 직류 전력량계의 설비규격 명시 및 법정 설비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설비규격을 구체화하여 개정함(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별표3])
–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 수리업, 자체수리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 규격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별표3])
–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13번째 품목으로 지정함(안 제10조 관련 [별표7])
– 직류 전력량계 관리 및 전력량계 국제 표준 개정 등에 따라 국제 표준의 개정 동향을 반영하여 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을 개정함(안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 [별표9])
–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을 신설함(안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 [별표9])
– 전력량계를 교류 및 직류 전력량계로 분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동형 및 고정형으로 분류하고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을 산정함(안 제21조 관련 [별표13])
–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사용오차를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1.5배 값으로 정함(안 제32조 관련 [별표17])
- 마기타 자구 수정 및 규정 명확화
- ㅇ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되며, 기본단위와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르고 특수단위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단위가 유도단위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별표 2
- ㅇ현행법에 따른 형식승인 제외 대상 규정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는 사항의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을 해소
– (비자동저울) “최대용량이 2 kg(1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을 “최대용량이 2 kg(1 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으로 수정(안 별표 7 제1항제나호 및 제다호)
– (주유기) 형식승인 대상 중 “주유기(자동자 주유용에 한정한다)”를 “주유기”로 수정(안 별표 7 제7항)
- ㅇ
현행법에 따르면 검정 또는 재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검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으로 정하는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함. 이 때 신청업체가 원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외부 시험ㆍ검정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권한이 지방자체단체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것을 검정기관도 계약에 따른 외부 시험ㆍ검사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안 별표 9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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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2-1_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_규제영향분석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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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7
- 예고 종료2018-06-26
- 공포2019-05-28
- 시행20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