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7호
개정이유 —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존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포지티브) 방식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원칙허용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10.10월)을 수립한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현행 인허가제도를 '원칙허용 규제방식'으로 전면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 기관 지정에 대하여 '원칙허용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당초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험요원ㆍ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법률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와 이 법 또는 그밖에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정을 의무화 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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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30
- 예고 종료2011-10-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