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2
- 공포
- 2021-05-18
- 시행
- 2021-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0호
개정이유 — 공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자등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요건을 개선하고, 행정제재시 국민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중처분의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조업자등의 검사설비 요건 개선안 [별표 9]
계량기 제조업등 사업자 등록을 위해 소유하여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요건이 창업 등 신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계량기별 오차검사, 내구성시험, 안전성시험 관련 설비는 보유토록 하고, 그 외의 설비는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갖춘 것으로 보는 근거 마련
-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6], [별표 11], [별표 12], [별표 15], [별표 16], [별표25], [별표 28]) 위반행위 반복에 따라 가중처분을 위한 위반차수 산정시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회차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
- 다기타 미비점 보완안 [별표 2],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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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8
- 예고 종료2021-03-02
- 공포2021-05-18
- 시행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