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8
- 공포
- 2019-09-27
- 시행
- 2019-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26호
개정이유 — 계량기사업자 등이 폐업신고 시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등의 서류를 제출(반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폐업신고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안 별지 제9호 서식
폐업신고를 하려는 계량기사업자가 등록증 등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등록증 등 서류 ‘분실사유’ 작성 란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계량기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등록증 등을 분실했더라도 분실 사유를 적으면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실 시 예외 규정 마련
소관 부처는 계량기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등록증이나 지정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서류 제출 없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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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9호서식
변경 전
신청인 제출서류 항목에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신청인 제출서류 항목에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가 추가되고, 서식 내에 '분실사유' 기재란이 마련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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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사업자
계량기나 계량단위를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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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_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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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7
- 예고 종료2019-07-08
- 공포2019-09-27
- 시행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