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5
- 공포
- 2011-12-02
- 시행
- 2011-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31호
개정이유 —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증명업 등록에 대한 기존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포지티브 방식)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 원칙허용 규제)으로 전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증명업 등록에 대한「인허가 원칙허용 전환」도입안 제3조제3항 신설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10.10월)을 수립한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현행 인허가제도를 ‘원칙허용 규제방식’으로 전면 도입 추진함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증명업 등록에 대하여 ‘원칙허용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증명업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와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원칙허용제도’(네거티브 방식)로 전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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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증명업 등록에 대한「인허가 원칙허용 전환」도입(안 제3조제3항 신설)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10.10월)을 수립한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현행 인허가제도를 ‘원칙허용 규제방식’으로 전면 도입 추진함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증명업 등록에 대하여 ‘원칙허용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증명업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와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원칙허용제도’(네거티브 방식)로 전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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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6
- 예고 종료2011-09-15
- 공포2011-12-02
- 시행201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