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6
- 공포
- 2019-05-28
- 시행
- 201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67호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도입 및 권한의 위임 규정 개선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일부 미흡사항 보완을 위한 자구수정
- 가
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임주체 명확화(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7조,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42조, 안 제44조제2항, 안 제46조제1항, 안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52조제2항)안 제3조 · 안 제7조 · 안 제8조 · 안 제9조 · 안 제10조 · 안 제11조 · 안 제28조 · 안 제30조 · 안 제31조 · 안 제42조 · 안 제44조 · 안 제46조 · 안 제47조 · 안 제51조 · 안 제52조
- ㅇ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의 권한이 위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업무의 주체가 위임기관(시·도지사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수임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변경하고자 함
- 나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번호 및 봉인 규정 신설안 별표 1 및 별표 2
-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형식승인 대상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신규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번호 체계와 봉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형식승인 규정을 마련하고, 위임된 업무의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처리 주체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대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고 민원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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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변경 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때
변경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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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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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위
법률이나 규칙으로 정해진 무게, 길이, 부피 등의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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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01-1_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계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2_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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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7
- 예고 종료2018-06-26
- 공포2019-05-28
- 시행20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