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9
- 공포
- 2011-01-13
- 시행
- 2011-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3호
개정이유 — 형식승인 기준이 없는 ‘신기술 제품’의 신속한 상품화를 위한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 계량기 제작ㆍ수리업 등록시 검사설비 완화 및 형식승인 계량기의 처분기준 신설 등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도입 (1) 형식승인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에게 형식승인기준의 제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권 부여 및 행정기관 검토 규정 명문화 (3) 신제품의 형식승인기준 심의 등을 위한 기술전문위원회 신설
- 나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 등의 등록시 검사설비기준 완화 (1)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 등의 등록시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를 제작ㆍ수리능력에 따라 갖추도록 규정하여 제작업ㆍ수리업 등록시 업계부담 완화
- 다
형식승인ㆍ검정기관이 형식승인, 검정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및 형실성 없는 규비서류 제출 규정 삭제 (1) 시ㆍ도지사에게 형식승인ㆍ검정기관은 형식승인 및 검정결과를 분기별로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성 없는 구비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
- 라
계량증명업 등록시 기술인력 현황 제출 규정 삭제, 계량기 제작업 등 등록 및 형식기관지정 신청시 확인서류 변경 ※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적용조항 및 확인서류 명칭 변경
- 마
계량기 형식승인번호 부여시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삽입 (1) 형식승인기관의 복수지정으로 형식승인번호가 중복됨에 따라 발급기관의 명칭이나 약호를 삽입하여 구분
- 바
형식승인 계량기의 사후관리시 처분기준 신설 (1) 계량기 형식승인 사후관리 후 처분을 개선, 시정명령, 취소로 구분하여 생산업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사
계량기 검정신청을 수리업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정기검사의 합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1) 계량기 수리업자는 등록한 후 수리가 가능함에 따라, 수리 한 계량기를 직접 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가
- 아
봉인재료의 납사용 금지 및 검정증인 표시위치 범위 확대 (1)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재료의 납사용을 금지하고, 계량기 기술개발에 따른 소형화로 검정증인 표시위치의 범위를 확대
- 자
실량표시상품의 적합성확인요원의 자격기준 완화 (1) 적합성확인요원의 자격을 공학계열의 졸업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인문계열 졸업자도 업무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자격기준 완화
- 차기타 미비점 개선 (1)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실량표시상품 검사기관의 성적서로 변경
- ○
실량의 검사결과에 대한 전문성ㆍ신뢰성확보를 위해 실량표시상품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검사성적서로 변경 (2) 실량표시상품의 표시방법과 허용오차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
단위표기시 직립체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확인방법의 판정기준을 평균 및 개별요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규정 (3)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요청하는 구비서류 간소화 및 서식의 기재사항 일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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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0
- 예고 종료2010-06-09
- 공포2011-01-13
- 시행201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