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7
- 공포
- 2012-12-31
- 시행
- 2012-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수리한 계량기는 검정을 받도록 하는 성능인정제도가 ‘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검정유효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 품목의 계량기도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등의 문제 발생이 가능함. 이에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검정유효기간 명확화 등을 골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추진 중에 있으나, ‘13년 1월부터 관련 제도의 세부 실행사항이 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에 있어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려는 것임. ○ 아울러, 관련 성능인정 신청서 등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구조와 다르게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성능인정제도의 시행을 2년 유예안 부칙 제1조
- ○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성능인정제도의 시행일을 현행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유예 * 부칙(지식경제부령 제166호) 제1조 중 “2013년 1월 1일”을 “2015년 1월 1일”로 개정
- 나성능인정 신청서 등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14조의2, 별지 제14조의3
- ○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성능인정 신청서 및 성능인정서 등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절차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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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조와 다르게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성능인정제도의 시행을 2년 유예(안 부칙 제1조)
○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성능인정제도의 시행일을 현행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유예
* 부칙(지식경제부령 제166호) 제1조 중 “2013년 1월 1일”을 “2015년 1월 1일”로 개정
나. 성능인정 신청서 등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14조의2, 별지 제14조의3)
○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성능인정 신청서 및 성능인정서 등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절차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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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7
- 예고 종료2012-10-17
- 공포2012-12-31
- 시행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