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0-13
- 의견제출 마감
- 2008-11-03
- 공포
- 2009-03-05
- 시행
- 2009-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98호
개정이유 —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하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지역제한 등 다른 제한사유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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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시 중복제한 가능 명확화 (1)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지역제한 등을 동시에 적용하여도 제한경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으로 실질상 국가계약법령상 제한이 아님.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함. (2)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1)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입찰당시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지체되는 등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가변동당시의 가격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 신속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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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3
- 예고 종료2008-11-03
- 공포2009-03-05
- 시행200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