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2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1명(7급 1명)은 감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행력 확보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패방지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2일까지 존속하는 이해충돌방지팀을 신설하고, 권익개선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한시 인력을 상시정원으로 바꾸거나 줄이고, 부패방지국에 이해충돌방지팀을 새로 두며 적극행정국민신청팀의 존속기한을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채용비리 한시정원 3명 정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한시적으로 늘린 3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바꾸고, 7급 1명은 존속기한이 끝나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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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부패방지국 조직)
변경 전
부패방지국에 청렴정책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분석과,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둠
변경 후
기존 조직에 더해 이해충돌방지팀을 두고, 팀장도 함께 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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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정원 특례
부칙상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15조와 별표 6의 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1의4를 적용하고 그 뒤에는 별표 1·1의2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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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임시 인력 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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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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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5
- 예고 종료2024-11-22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