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3
- 공포
- 2009-02-09
- 시행
- 2009-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8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시ㆍ도 투ㆍ융자심사 의무화
- 나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중앙 투ㆍ융자심사 의무화
- 다
시ㆍ군ㆍ구와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당초 투자심사결과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설계 확정전에 2단계 심사를 받도록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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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시ㆍ도 투ㆍ융자심사 의무화
나.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중앙 투ㆍ융자심사 의무화
다. 시ㆍ군ㆍ구와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당초 투자심사결과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설계 확정전에 2단계 심사를 받도록 절차 신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24
- 예고 종료2009-01-13
- 공포2009-02-09
- 시행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