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1-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4
- 공포
- 2009-03-05
- 시행
- 2009-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6호
개정이유 —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해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을 높이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지역제한 등 다른 제한사유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하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시스템구축사업시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구매하도록 분리발주를 의무화함.
- 가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조정 (1)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업체의 보호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역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건설공사는 50억원에서 고시금액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3) 지역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 나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시 중복제한 허용 ⇒ 2008년10월13일~11월 2일 입법예고된 사항 (1) 통상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제한사유를 중복해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다른 제한사유와 동시에 적용하여도 제한경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상이한 정책목표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으므로 중복적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2)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 다른 제한사유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 경제적 약자인 지역중소기업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다
원자재 가격급등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2008년10월13일~11월 2일 입법예고된 사항 (1)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입찰당시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지체되는 등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가변동당시의 가격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토록 함.
- 라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S/W제품의 분리발주 의무화 (1)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소프트웨어사업은 분리발주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발주기관은 행정편의 및 하자책임 등을 사유로 대기업을 통한 일괄발주를 선호하여, 중소 소프트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2) 소프트웨어시스템구축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예외적용을 명시해 분리발주를 활성화시킴으로써, (3) 중소소프트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및 저가 하도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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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7
- 예고 종료2009-01-14
- 공포2009-03-05
- 시행200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