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4
- 공포
- 2009-04-06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7호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를 면제함.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의 일부 면제 필요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에서 2백만원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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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를 면제함.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의 일부 면제 필요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에서 2백만원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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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4
- 예고 종료2009-02-24
- 공포2009-04-06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