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4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시철도 서비스의 향상, 경영개선 자구노력 유도 및 효율적인 정부지원을 위하여 도시철도 업무평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도시철도 건설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 국고 차등지원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2) 현재는 도시철도 건설비의 국비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운영 성과가 예산 지원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철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철도 서비스 등 도시철도 업무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등 지원하고자 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범정부적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세제지원 등을 추진중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자에게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 무 일부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이 2012년12월31일부로 종료되어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 면제유효기간을 2014년12월31일로 2년 연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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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4
- 예고 종료2013-05-14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