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1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8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시철도운영자가 부대사업을 통해 부채를 경감하고,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부대사업을 구체화하고 도시철도운영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일부개정(2014.5.21. 공포, 2014.11.22.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부대사업의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사업의 구체화(안 제2조의2) 1) 개정된 법에 따라 도시철도 부대사업을 구체화하였으나, 구체화된 부대사업 중 역세권 개발사업, 물류사업, 옥외광고사업 등 6개 사업은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부대사업의 종류와 함께 관련 법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자 함. 2) 역세권 개발사업, 물류사업 등은 관련 법령 및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옥외광고사업은 관련 법령에서 따라 지하철역 또는 차량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명시하는 등 부대사업 내용을 구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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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1
- 예고 종료2014-08-11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