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8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30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차로 교환 시 이미 납부한 도시철도채권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도 가중하도록 하여 사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 행정처분의 종류를 명확히하려는 것임
- 가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규정 신설 및 일몰 기한 연장안 별표2
1)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중재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을 신차로 교환 시 도시철도채권을 다시 매입하지지 않도록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나사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안 별표3
1) 사업정지기간의 가중을 과징금 산정 시에도 반영하고자 함.
2) 경고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 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하자 시 신차 교환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채권 면제 기간을 연장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자 차량 교환 시 채권 매입 면제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결함이 있어 중재를 통해 신차로 교환받는 경우, 이미 납부한 도시철도채권을 다시 매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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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신구조문대비표 제2호 라목 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로 교환받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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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채권 매입 면제 관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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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일정 금액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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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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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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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9
- 예고 종료2018-11-28
- 공포2018-12-18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