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2
- 공포
- 2012-03-13
- 시행
- 2012-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871호
개정이유 — 고유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추세에 맞춰 전기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채권매입금액 부과기준인 ‘등록세과세표준액’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과세표준액’으로 변경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기자동차 채권매입의무 감면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 ㅇ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매입의무 감면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기자동차 채권매입의무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 나채권 매입대상에 전기자동차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 ㅇ
승용차에 대한 채권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구분 기준에 ‘배기량’ 외에 길이, 너비, 높이를 추가하여 배기량 기준이 없는 전기자동차에 채권매입의무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 다취득세 및 등록세 통합에 따른 개정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 ㅇ
지방세법 개정(‘11.1월 시행)에 따라 채권매입금액 부과기준인 ‘등록세과세표준액’을 ‘취득세과 세표준액’으로 변경 * 지방세법 개정내용 : 자동차에 부과되던 취득세(2%)와 등록세(5%)를 취득세(7%)로 통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기자동차 채권매입의무 감면(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ㅇ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매입의무 감면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기자동차 채권매입의무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나. 채권 매입대상에 전기자동차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ㅇ 승용차에 대한 채권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구분 기준에 ‘배기량’ 외에 길이, 너비, 높이를 추가하여 배기량 기준이 없는 전기자동차에 채권매입의무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다. 취득세 및 등록세 통합에 따른 개정(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ㅇ 지방세법 개정(‘11.1월 시행)에 따라 채권매입금액 부과기준인 ‘등록세과세표준액’을 ‘취득세과 세표준액’으로 변경
* 지방세법 개정내용 : 자동차에 부과되던 취득세(2%)와 등록세(5%)를 취득세(7%)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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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2
- 예고 종료2011-10-12
- 공포2012-03-13
- 시행201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