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6
- 공포
- 2010-08-09
- 시행
- 2010-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58호
개정이유 — 2010년 7월 용인경전철을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는 무인운전 경량전철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운행 될 수 있도록 무인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노면전차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
무인운전에 대해 정의하고, 무인운전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 (1) 사람의 운전취급에 의하지 않고 열차가 자동으로 운전되는 방식을 무인운전으로 규정 (2) 무인운전을 위해 관제실의 실시간 감시 등 필요한 안전사항을 규정함.
- 나
무인운전시 관제실의 역할 및 비상상황 대비 규정을 두고, 운전위치의 예외를 규정함. (1) 관제실의 실시간 열차상태 감시 및 열차ㆍ정거장에의 안전 요원 배치 등 비상상황 대비규정 마련 (2)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비상상황에 대한 조치사항을 운영규정으로 마련토록 함.
- 다
노면전차의 경우 기관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운전에 대하여 정의함.
- 라
노면전차 시계운전시 운전속도, 선행열차와의 거리 유지 등 안전운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
- 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노면전차의 선로전환기 동작요령과 운전속도 준수 의무를 규정함.
- 바
노면전차의 신호기 설계 원칙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노면전차 신호체계 마련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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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인운전에 대해 정의하고, 무인운전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
(1) 사람의 운전취급에 의하지 않고 열차가 자동으로 운전되는 방식을 무인운전으로 규정
(2) 무인운전을 위해 관제실의 실시간 감시 등 필요한 안전사항을 규정함.
나. 무인운전시 관제실의 역할 및 비상상황 대비 규정을 두고, 운전위치의 예외를 규정함.
(1) 관제실의 실시간 열차상태 감시 및 열차ㆍ정거장에의 안전 요원 배치 등 비상상황 대비규정 마련
(2)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비상상황에 대한 조치사항을 운영규정으로 마련토록 함.
다. 노면전차의 경우 기관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운전에 대하여 정의함.
라. 노면전차 시계운전시 운전속도, 선행열차와의 거리 유지 등 안전운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
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노면전차의 선로전환기 동작요령과 운전속도 준수 의무를 규정함.
바. 노면전차의 신호기 설계 원칙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노면전차 신호체계 마련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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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5
- 예고 종료2010-04-26
- 공포2010-08-09
- 시행201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