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7
- 공포
- 2015-02-25
- 시행
- 201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79호
개정이유 — 시·도지사가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시 설치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알기쉽게 용어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국토부령)에 반영하여 일부 용어를 개선하고 조문번호를 수정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시철도채권의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수정안 제5조부터 제8조 및 서식 1호, 3호부터 10호
전부개정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알기 쉽게 용어를 개선함에 따라 이를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시철도채권의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수정(안 제5조부터 제8조 및 서식 1호, 3호부터 10호)
전부개정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알기 쉽게 용어를 개선함에 따라 이를 반영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8
- 예고 종료2014-10-07
- 공포2015-02-25
- 시행201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