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4
- 공포
- 2009-06-03
- 시행
- 2009-06-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7호
개정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471호, 2009. 3.5일 공포, 2009. 6.6일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국립박물관의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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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박물관의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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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3
- 예고 종료2009-05-04
- 공포2009-06-03
- 시행2009-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