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1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9년 4월 1일 부로 공포되어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절충교역 인정대상 확대 1)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군수품 이외의 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절충교역 대상이 되도록 함. 2) 방위사업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도 절충교역 대상이 되도록 함. 나.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제도의 운영근거 마련 1) 주요 무기체계의 원활한 후속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제도 신설 다. 방산물자의 지정 범위 확대 1) 방산물자 지정 시 당해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에 수리부속품 뿐만 아니라 방산물자 운용 시 필요한 지원장비(시험측정장비, 검사장비, 교정장비로 한정)도 포함되도록 함. 라. 사업조정제도 등 1) 방위사업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조정권 발동 요건인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는 사업조정권을 발동하는 결정적인 요건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어 구체화함. 2)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ㆍ합병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방법 등 1) 사실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법령상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을 명시함 바. 사업조정 권고의 공표 방법 등 1)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도 내용을 해당업체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2) 사업조정 이전에 투자 등의 일시 정지 권고 시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여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사. 방산물자 수리부속의 경쟁조달 1) 경쟁 가능한 방산물자 수리부속의 경우에는 경쟁조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자금융자 관련 1) 방위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융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융자 추천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함. 2) 자금융자 추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방산물자등” 개념 구체화 1) 방산수출지원 대상 확대 필요에 따라 수출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방산물자”에서 “방산물자등”으로 개념 확대 차. 수출지원대상을 “방산물자등”으로 확대 1) 수출지원조치의 대상을 “방산물자등”으로 확대하여 조세감면 및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 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해결을 위한 조치의 대상을 확대함. 카. 부정원가 제출 방산업체에 대한 조치 1) 부정원가 제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5년간 공인된 회계법인이 검증한 원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검증된 자료도 별도로 구성된 원가산정단이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함. 타. 계약의 특례 관련 1)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계약의 방법”을 시행령에 특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한도액 계약 및 성과기반계약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개정 파.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 관련 1) 현 방위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폐기 등에 대한 허가와 감독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제조에 관한 허가 사항만 국방부령에 위임한다는 규정만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움 2)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저장ㆍ운반ㆍ폐기 관련 허가 사항 명시 하. 수출 규제 1) 후속군수지원의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수출제한 및 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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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2
- 예고 종료2009-06-11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