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9
- 공포
- 2010-06-30
- 시행
- 201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12호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위임 등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등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폐업 수리 등 수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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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등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폐업 수리 등 수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자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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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0
- 예고 종료2009-09-09
- 공포2010-06-30
- 시행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