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25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5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92호
개정이유 —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음료류ㆍ주류 등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조정ㆍ부과하여 먹는샘물과 음료류ㆍ주류 등 기타샘물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기타샘물 개발자간 차등 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균형 부과토록 함 (1) 먹는샘물과 음료류ㆍ주류 등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단계적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12년부터 동일한 금액을 부과함. (3) 수질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ㆍ부과함으로써 샘물간 부과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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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기타샘물 개발자간 차등 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균형 부과토록 함
(1) 먹는샘물과 음료류ㆍ주류 등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단계적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12년부터 동일한 금액을 부과함.
(3) 수질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ㆍ부과함으로써 샘물간 부과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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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5
- 예고 종료2009-10-15
- 공포2009-12-30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