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1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1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77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회계처리 실무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훈령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석과 재무보고서 작성지침 등 회계처리실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적 근거 마련
- 나
공유재산 용도별 구분 명세서 폐지 부속명세서에 표시하는 공유재산 용도별 구분 명세서는 예산회계 결산과 중복되는 정보이므로 폐지함.
- 다
회계과목 분류를 열거주의에서 예시주의로 변경 재무회계과목 중분류의 세부항목에 해당되는 회계과목을 예시주의로 명시하여 관련 제도의 개정, 회계처리 변경사항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라리스, 우발상황, 회계변경ㆍ오류수정 처리방법 명확화
1) 리스, 우발상황, 회계변경ㆍ오류수정시 기업회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자가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
2) 따라서 기업회계 준용문구를 삭제하고 국가회계기준과 같이 그 처리방법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마
기타사항 재정운영보고서의 비용분류 명확화, 결산총평 기재사항 명확화, 재정상태보고서일 이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의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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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훈령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석과 재무보고서 작성지침 등 회계처리실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적 근거 마련
나. 공유재산 용도별 구분 명세서 폐지
부속명세서에 표시하는 공유재산 용도별 구분 명세서는 예산회계 결산과 중복되는 정보이므로 폐지함.
다. 회계과목 분류를 열거주의에서 예시주의로 변경
재무회계과목 중분류의 세부항목에 해당되는 회계과목을 예시주의로 명시하여 관련 제도의 개정, 회계처리 변경사항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라. 리스, 우발상황, 회계변경ㆍ오류수정 처리방법 명확화
1) 리스, 우발상황, 회계변경ㆍ오류수정시 기업회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자가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
2) 따라서 기업회계 준용문구를 삭제하고 국가회계기준과 같이 그 처리방법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마. 기타사항
재정운영보고서의 비용분류 명확화, 결산총평 기재사항 명확화, 재정상태보고서일 이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의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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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1
- 예고 종료2009-12-21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