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8-31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4호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제정(법률 제14197호, 2016.5.29. 공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의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결산검사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실명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업무의 내부통제를 위해 행정정보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출납처리기한 보완안 제5조
「지방회계법」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 외에 수입 및 지출의 회계처리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된 국가 및 시·도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 납입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등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 나결산검사위원의 실명 및 결산검사의견서 공개 등안 제13조 내지 제14조
결산검사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장이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함. 아울러, 검사위원이 직무관련 비리사실 발생, 품위손상 등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함.
- 다회계업무 내부통제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회계책임관에 의한 회계업무 취약분야 주기적 점검 실시안 제6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부정 및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처리과정을 내부통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이 회계부정 및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라
회계관계공무원의 현금 취급 금지의 예외사항 규정(안 54조) 회계부정 및 비리 예방을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이 현금 취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신용카드 및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수당 중 일 · 숙직비 지급,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 조의금 · 축의금 지급, 공무원 여비 지급 등으로 제한함.
- 마지방자치단체 회계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회계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11조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지원, 재정통계의 검증·분석 및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재정통계 등에 대한 업무 지원과 지방회계제도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방회계분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방회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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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2
- 예고 종료2016-08-31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