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5
- 공포
- 2010-04-21
- 시행
- 2010-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57호
개정이유 — 공직선거일 1년(60일) 전 직무상 기부행위를 제한하였던 「공직선거법」이 개정(법률 제9974호, 2010. 1.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직무상 기부행위 제한기간 폐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공직선거법」 개정(2010. 1. 25.)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공직선거일 1년(60일) 前 직무상 기부행위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기간 규정 삭제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의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직무상 행위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시 포상 및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장의 명의로 할 수 없고, 해당 자치단체 명의로 하도록 하는 조항 및 표현 추가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사목의 규정(“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을 집행규칙에 반영
- 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 반영 (1) 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의 업무협조가 필수임에 따라 “유관기관”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추가 (2) 해당 자치단체 안에서 재난ㆍ사고 발생시 업무추진비로 복구 종사자에게만 식사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재민ㆍ피해자ㆍ유가족 등에게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가 (3) 자치단체의 업무협약식 개최시 식사제공 근거마련, 현장근무자의 범위 구체적 명시 등 집행기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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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2
- 예고 종료2010-03-25
- 공포2010-04-21
- 시행201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