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3
- 공포
- 2015-04-01
- 시행
- 201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4-15호
개정이유 — 가. 현행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지방의회 및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
지방의회 및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범위를 정함안 제2조 제1호
- 나
지방의회 및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별표 2
- 다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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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의회 및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범위를 정함(안 제2조 제1호)
나. 지방의회 및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별표 2)
다.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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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4
- 예고 종료2015-01-13
- 공포2015-04-01
- 시행20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