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2
- 공포
- 2023-03-03
- 시행
- 2023-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48호
개정이유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ㆍ범위 구체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제 업무추진 집행 여건을 반영하여 규정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함
- 가현장 근무자에 대한 집행사유 구체화안 별표 1 제7호, 별표 2 제7호
- ○
소속 현장 근무자(청사방호원, 운전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은 노고로 인한 격려가 필요한 경우에 집행하도록 구체화하고, 격려금품 지급 시에도 주기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명문화
- 나자치단체 방문 집행 대상기관 명확화안 별표 1 제2호, 별표 2 제2호
- ○
벤치마킹ㆍ견학 등을 위해 당해 자치단체 관할 구역 외에 소재한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이 방문할 경우에만 집행(기념품 등) 명문화 * 국가기관, 해외기관이 방문할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집행 가능
- 다시책사업 홍보 관련 집행 대상자 확대안 별표 1 제4호, 별표 2 제4호
- ○
자치단체가 시책사업 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블로거, 유튜버 등)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식사 제공이 가능토록 규정 개정
- 라선수와 동행한 임직원에 대한 격려안 별표 1 제5호, 별표 2 제5호
- ○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와 동행한 임직원에게 격려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토록 규정 후단 신설 * 다만, 임직원은 직접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므로 격려금(현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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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집행사유 구체화(안 별표 1 제7호, 별표 2 제7호)
○ 소속 현장 근무자(청사방호원, 운전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은 노고로 인한 격려가 필요한 경우에 집행하도록 구체화하고, 격려금품 지급 시에도 주기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명문화
나. 자치단체 방문 집행 대상기관 명확화(안 별표 1 제2호, 별표 2 제2호)
○ 벤치마킹ㆍ견학 등을 위해 당해 자치단체 관할 구역 외에 소재한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이 방문할 경우에만 집행(기념품 등) 명문화
* 국가기관, 해외기관이 방문할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집행 가능
다. 시책사업 홍보 관련 집행 대상자 확대(안 별표 1 제4호, 별표 2 제4호)
○ 자치단체가 시책사업 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블로거, 유튜버 등)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식사 제공이 가능토록 규정 개정
라. 선수와 동행한 임직원에 대한 격려(안 별표 1 제5호, 별표 2 제5호)
○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와 동행한 임직원에게 격려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토록 규정 후단 신설
* 다만, 임직원은 직접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므로 격려금(현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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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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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3
- 예고 종료2022-11-02
- 공포2023-03-03
- 시행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