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520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14.11.29 시행)으로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이 통합되어 ‘결산개요’ 신설되고, ‘재무보고서’가 ‘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보고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서 ‘결산총평’을 제외하고 해당 용어를 삭제함제7조, 제40조, 제44조
- 나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 ‘재무보고’를 ‘재무제표 보고’로 변경(제1조)
2)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변경(제8조)
3) ‘재정상태보고서’를 ‘재정상태표’로 변경(제10조, 제45조, 제59조, 제61조, 별지 제1호서식)
4) ‘재정운영보고서’를 ‘재정운영표’로 변경(제26조, 제2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5) ‘현금흐름보고서’를 ‘현금흐름표’로 변경(제35조, 제37조, 별지 제3호서식)
6)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순자산변동표’로 변경(제38조, 제39조,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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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서 ‘결산총평’을 제외하고 해당 용어를 삭제함(제7조, 제40조, 제44조)
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 ‘재무보고’를 ‘재무제표 보고’로 변경(제1조)
2)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변경(제8조)
3) ‘재정상태보고서’를 ‘재정상태표’로 변경(제10조, 제45조, 제59조, 제61조, 별지 제1호서식)
4) ‘재정운영보고서’를 ‘재정운영표’로 변경(제26조, 제2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5) ‘현금흐름보고서’를 ‘현금흐름표’로 변경(제35조, 제37조, 별지 제3호서식)
6)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순자산변동표’로 변경(제38조, 제39조,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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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8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