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1-25
- 공포
- 2011-05-20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72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가회계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재정운영보고서의 개념 재정립안 제26조
(1) 재정운영보고서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회계적인 개념 미반영 (2) 재정운영보고서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회수의 명세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개념 재정의
- 나총액주의 예외인정안 제29조
(1)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할 때 총액에 따라 기록하고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는 총액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 회계실체별 재정운영보고서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보고서」작성시 내부거래를 뺀 금액을 기록하기 때문에 동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필요 (3) 따라서,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수익과 비용을 직접 상계할 수 있도록 총액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 다원가의 개념 신설 및 원가계산준칙의 근거안 제30조
(1) 규칙 제29조에서 행정활동과 관련된 비용의 계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원가계산준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가” 에 대한 개념정의는 미흡 (2) 원가 및 원가계산준칙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는 원가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고 제29조제3항의 원가계산준칙 조문을 제2항에 규정함
- 라재정운영보고서의 구조 변경안 제31조
(1) 기존 재정운영보고서는 기능별로 총원가를 산출하는 구조이나 사업관리 및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한계 (2) 따라서 재정운영보고서를 사업별로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공제하여 순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여 정보 유용성 제고 (3) 다만, 조문체계를 고려하여 자체조달 수익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에 재정운영보고서에 표시될 사업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 결과 등을 규정하고 수익의 분류는 제33조로 이동
- 마수익의 분류에 관한 규정 통합안 제32조
(1) 수익원천에 따라 수익의 종류를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비용의 분류 규정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2) 따라서 수익의 분류 규정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 이전수익, 기타수익에 대한 조문을 일반수익으로 통합하고 그 종류에 대하여 간략히 정의함
- 바비용의 성질별 분류 조문이동안 제33조
비용의 기능별 분류에 관한 규정은 조문체계상 수익의 분류에 관한 규정다음으로 이동
- 사재정운영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제34조
(1) 제34조에는 조문체계를 고려하여 재정운영보고서 작성방법 및 공시에 대하여 규정 (2)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보고서의 작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하여 작성하고 서식은 별지 제2-1호로 하며, (3)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회계실체의 개별 재정운영보고서를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하도록 하고 전입금, 전출금 등 비교환거래의 경우 사업외 비용 또는 사업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함 (4)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의 분류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하여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하도록 함
- 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적용제외 규정 폐지안 제6조제3항
(1)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2)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정부부문(지방자치단체)에 속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지방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실익이 없고, 보고실체인 지방자치단체내회계실체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재정통계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킬 우려 (3) 따라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 자순자산 회계 관련 규정 개정안 제25조, 제39조
(1)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기본재산(자본금 포함), 적립금 및 잉여금 등의 순자산 관련사항을 지방회계기준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순자산 회계 규정을 개정할 필요 (2) 일반순자산은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기본재산을 포함한 순자산에서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표시함 (3)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적립금 및 잉여금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함 (4)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자본보조 목적의 보조금, 납부금 및 전출금 등을 반영
- 차회계실체별 재무제표 작성 및 내부거래 처리관련 규정 보완안 제9조
(1) 현행은 통합 재무제표 작성과 유형별 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정만 있으며, 사업관리나 의사결정의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실체별 재무제표 작성 및 통합 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무보고서, 회계실체별 재무보고서, 유형별로 합산한 재무제표 작성 등과 내부거래를 모두 규정함
- 카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1) 지방자치단체에 원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운영보고서가 원가와 원가회수의 명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보고서 구조와 작성원칙을 변경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재정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주민 및 시민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7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09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8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26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05
- 예고 종료2011-01-25
- 공포2011-05-20
- 시행2012-01-01